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토지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대상제4조 · 공익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제4조의2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제5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제6조 · 기간의 계산방법 등제7조 · 대리인제8조 · 서류의 발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