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여비토지수용위원회국토교통부령공무원인그러하지아니하다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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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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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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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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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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