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4.7>
1.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2.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
4.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