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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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