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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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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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6항 전문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협의취득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함으로써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 전문 중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부분에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앞부분의 사업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이 뒷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1981. 12. 3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의 개정을 통해 처음 …
제71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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