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보상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사업시행자
③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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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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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1항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1항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2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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