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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사업시행자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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