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토지토지소유자매수청구사용하려건축물이기간이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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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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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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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