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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6조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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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 사업인정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 보상계획의 열람 등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 협의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 보상액의 산정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영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인용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5조 채권보상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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