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지보상법 제9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2조행위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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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구 산업입지법상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토지보상법의 부가·증치행위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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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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