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보상채권의 발행도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항만법국채법보상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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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0.1.29>
1.일반회계
2.교통시설특별회계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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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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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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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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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