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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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해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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