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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9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 벌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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