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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 관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관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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