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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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함께 인용건축법 제78조감독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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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실보상금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변경해 사용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잔여지가 도로에 접하는 이익을 참작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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