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지보상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자가 그 주택지구 내에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청되므로, 관련 법률관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된다.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지구 내에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가 다수 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라는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 주는 한편, 신·구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일률적으로 무상귀속되고, 이와 같은 무상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의 성격을 갖는다. …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공공주택지구에서 새·변경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종래 시설부지는 무상귀속되고, 변경 없이 계속 쓰는 종래 시설부지의 수용재결은 당연무효여서 보상금은 부당이득 반환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시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산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부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국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계약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타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