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결의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28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63

조문 본문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4조
대조
주택법
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 incoming제8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 incoming제6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
← incoming제2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 incoming제40조의10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cites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32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
← incoming제14조
인용
온천법
제10조의4 개발사업의 시행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3조 토지 등의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
← incoming제89조
cites
항만법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 incoming제93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61조 수용 및 사용
"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6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건설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 incoming제46조의5
준용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0조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위임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토지수용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47조
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54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 현황. 이 경우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법 제66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
← incoming제56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라. 공급가격 결정방법 마. 시행자의 토지소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결을 신청한 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 incoming제23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 incoming제29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 incoming제31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
← incoming제39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9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재평가 등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행하여"
← incoming제17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 incoming제29조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
← incoming제34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
← incoming제14조
인용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개발계획에서 정한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 incoming제25조의2
대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다만,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51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 incoming제15조
대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cites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③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8조 수용 및 사용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 incoming제38조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0조
cites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cites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cites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 incoming제19조
cites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
cites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은 어촌특화발전계획에서 정하는 어촌특화사업의 시행기"
← incoming제17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 incoming제54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裁決)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
← incoming제27조
cites
공항시설법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2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 incoming제35조의2
cites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cites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22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 incoming제34조
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