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분쟁해결 협조소비자기본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콘텐츠산업 진흥법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한 자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를 포함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②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
2.「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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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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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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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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