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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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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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 지연배상금의 이율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5조의2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3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조의4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의2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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