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전화번호
2.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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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조의2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5조의3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4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의2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제27조의3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