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화번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개인 판매자정보통신판매중개업자신원정보개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전화번호
2.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4.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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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화번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의4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의2조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제27의3조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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