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4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국내대리인의 지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비자자료사이버몰전년도매출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④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2.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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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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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채무의 상계제24조 ·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 범위제25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5의4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의2조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제27의3조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제2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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