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국내대리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7-20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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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④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
2.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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