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선택ㆍ결정대통령령소비자변경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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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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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의2조 ·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제25의3조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제25의4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제26조 · 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제27조 · 도용방지를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27의2조 ·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27의3조 ·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제28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제28의3조 ·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제28의4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28의5조 · 조사반의 구성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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