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4조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02-11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기관ㆍ단체임시중지명하도록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7.20>
1.한국소비자원
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5.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0>
1.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4.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2. 조문 관계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