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행정처분시정명령사실공개최근이내시ㆍ도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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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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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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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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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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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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