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업무협회대부업등이용자회원제정ㆍ변경하거나준수하도록개선ㆍ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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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1.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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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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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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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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