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3.3>
1.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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