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2025.1.21>
②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2025.1.21>
③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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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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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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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6건
전체 36건 →원화예대율 한시적 적용유예 기한 연장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3조 참조). 또한 대부업법 제9조의4에서는 대부업자는 법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니다.(법 제9조의4)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운송업자의 운송비 채권이 금전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니고 운송의 대가에 의한 상거래 채권인 경우에는 대부업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해 운송업자가 운송업 이외에 여타의 금전대부 거래 등으로 인한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동 운송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타의 법령에서 추가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귀하는 대부업 이외의 겸영업무로 운송비 채권 양수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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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대부업 해당 여부 관련 문의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 등기소의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을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대부 행위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대부업법 제9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상기의 사례가 금전의 대부행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만큼,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대부업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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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할 경우 저축은행법이 아닌 대부업법 준수,위반 여부 검토 의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 대부업자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7조의3에 따른 총자산한도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등을 부과받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권의 양도자인 저축은행이 대부 업법상 제재를 부 과 받지는 아니합 니다.다만, 채권 양수도 계약 과정 중 총자산한도 규제를 위반한 대부업자가 제 13조 제1항 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여신 금융 기관 은 거래 상대방이 대부업자인 경우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여 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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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관련 대출채권 양도 규제 개선방안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의4 위반에 따른 제재 면제 여부(비조치의견서, 2023-09-19) Q1.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를 위반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A1. 원문 회답란에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신문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유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가 확인된다. - 대부업법상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대출채권 매매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하여, 외국 여신금융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여신금융기관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가 가능함.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대부채권 양도제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대부업법 제9조의4: 대부채권의 양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본 질의는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행위가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위반 시 제재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다.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정책금융기관의 외국법인 대상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여신금융기관에 양도하는 특정 상황에 한하여 비조치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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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임의대위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취득 가부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의4③의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 대부업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채권에 대해 임의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대부업법 §9의4③에서 정한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는가? A. 대부업법 §3②2호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임의대위변제 방식으로 양도받는 경우, 대부업법 §9의4③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핵심 논거 - 대위변제는 민법 §480, §450에 따라 채권양도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대부채권 양수가 주된 목적인 대위변제는 §9의4③의 "양도" 범위에 포함된다. - §9의4③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12는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한다. - 양수인(등록 대부업자)과 양도인(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 = 여신금융기관) 모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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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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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의 범위
유동화SPC가 대부업자의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문: [법령해석 회신문(190137).hwp](https://better.fsc.go.kr/fsc_new/file/displayFile.do?filePath=/lawreqreply&orgFileName=법령해석%20회신문(190137).hwp&sysFileName=20190621135930_c86a7ee3d8ef0b551ed58e354a836f2b.hwp) Q1.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대주인 유동화SPC가 차주인 대부업자가 보유한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의 "양도" 범위에 포함되어 제한되는가? A. 포함된다. 저당권부 대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이 적용된다. - 근거: 민법 제346조에 따라 권리질권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해야 한다. -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과도한 추심 방지라는 대부업법 취지상, 권리 양도방법에 의한 질권 설정을 양도와 다르게 볼 이유가 적다. Q2. 유동화SPC가 상대방으로서 양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가? A. 해당 SPC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등 대부업법 제9조의4 제3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제한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SPC가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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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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