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고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5.1.21>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②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제9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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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대부업 재직자에 대한 대부업법상 고용제한 규정 적용 관련 문의
귀 업체의 종업원이 ’10. 5.4.에 형법 제319조의 퇴거불응죄로 인하여 벌금형이 2심에서 확정되고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3심 대법원에서 ‘10.8.19.에 무죄로 판결 받았다면 대부업법 개정 시행일인 ‘10.4.26. 이후에 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10.4.26.에 개정 시행된 대부업법 부칙 제7조의 ‘이 법 시행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개정 대부업법 제9조의5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체의 인력파견회사 수견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5 및 관련 부칙 적용시 정규직원 전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정 대부업법 겸직금지 의무 적용 대상
[질의요지]개정 대부업법(’2025.7.22. 시행) 제9조의5에 따라 대부업자는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비등기 임원 또는 등기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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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질의요지]대부업자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자가 다른 대부업체의 '감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부업법상의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대부업자의 사내이사가 타 대부업체의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대부업법상 겸직 금지 위반으로 간주되어 기존 사내이사를 사임 후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회답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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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등의 대표자의 등기임원 겸직과 등기임원을 고용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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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상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금지 의무 준수 관련 법령해석 요청
대부업법 제9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를 고용하거나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사용인으로 선임 또는 고용된 자를 대부업자등의 비등기 임원으로 고용하거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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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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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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