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
2.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 다만,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②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최대주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
2.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③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해당 최대주주나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삭제<2024.8.6>
④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1.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3.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5.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6.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7.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⑤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법」 제360조의2ㆍ제360조의15ㆍ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2.「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산사유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ㆍ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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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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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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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3440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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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제30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31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제32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제33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34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36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7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제38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제39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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