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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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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