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