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3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조문 요약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산림청장등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신청ㆍ신고이용전자정보처리시스템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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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 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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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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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지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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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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