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순환골재사용할제35의2조재활용제품준수사항품질기준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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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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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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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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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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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