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의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56의2조중간처리업자중간처리업기술인력이교육기관이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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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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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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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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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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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