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의2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조문 원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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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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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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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