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7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9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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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8. 제8조 ·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9. 제9조 · 기본계획 등의 평가
  10. 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11. 제11조 · 재정 지원
  12. 제12조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13. 제13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4. 제14조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15. 제15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7. 제17조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18. 제18조 ·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19. 제19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20. 제20조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21. 제21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22. 제22조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23. 제23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24. 제24조 ·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25. 제25조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26. 제26조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27. 제27조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28. 제28조 · 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29. 제29조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30. 제30조 · 농어촌 경관의 보전
  31. 제31조 · 농어촌산업 육성
  32. 제32조 ·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33. 제33조 · 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34. 제34조 · 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5. 제3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36. 제36조 ·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37. 제37조 · 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38. 제38조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제39조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40. 제40조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41. 제41조 ·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42. 제4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43. 제43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44. 제44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45. 제45조 ·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46. 제46조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47. 제47조 ·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48. 제6의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49. 제9의2조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50. 제10의2조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51. 제15의2조 ·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52. 제17의2조 ·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53. 제18의2조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54. 제19의2조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55. 제19의3조 ·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56. 제19의4조 ·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57. 제19의5조 ·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58. 제28의2조 ·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59. 제30의2조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60. 제30의3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61. 제32의2조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62. 제35의2조 ·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63. 제35의3조 · 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64. 제38의2조 ·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