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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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제17조의2 ·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제18조 ·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제18조의2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제19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9조의2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3 ·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제19조의4 ·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제19조의5 ·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제20조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제21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