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7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2.1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경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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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제19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제19조의2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제19조의3 ·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제19조의4 ·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19조의5 ·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제21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제22조 ·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제23조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24조 · 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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