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의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준용규정안전관리체계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철도차량품질관리체계제작자승인유지ㆍ검사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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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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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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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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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2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철도안전법 제2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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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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