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1.운전실
2.기관실
3.발전실
4.방송실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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