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안전관리체계처분기준승인취소철도운영자등제한ㆍ정지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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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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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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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