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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피인용 0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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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07자.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피인용 — 이 §7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4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6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7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9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3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6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8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7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4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5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7의2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3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3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3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5의3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451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통계작성의 승인·통계작성의 협의 · cluster_id C0001.Z · §76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통계법§18통계작성의 승인0.0002561
★ 3통계법§20통계작성의 협의0.00019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7보호신청 등0.00012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8보호 결정 등0.00011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0정착지원시설의 설치0.000113
·통계법§15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8e-0531
·통계법§17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7e-05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0등록기준지의 결정6e-05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5e-05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보호기준 등4e-0523
·국가정보원법§3국정원의 운영 원칙4e-059
·개인정보 보호법§48조정의 거부 및 중지4e-058
·통계법§11자체통계품질진단3e-05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3시설기준3e-055
·개인정보 보호법§54소송허가신청3e-059
·개인정보 보호법§49집단분쟁조정3e-05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9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3e-0524
·통계법§27통계의 공표2e-0519
·통계법§24행정자료의 제공2e-0517
·민법§469제삼자의 변제2e-05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1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2e-0529
·통계법§5다른 법률과의 관계2e-0516
·통계법§12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2e-05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5자체감사기구의 설치2e-0510
·개인정보 보호법§56확정판결의 효력2e-0513
·개인정보 보호법§55소송허가요건 등2e-05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58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2e-05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14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2e-057
·통계법§4국가 등의 책무2e-051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4허가 등2e-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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