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7조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7개 펼치기
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2조 ·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3조 ·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제124조 · 임대차계약 등제125조 · 상호계산제126조 ·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제127조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128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9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제130조 · 일부보증의 경우제131조 · 회생채권의 변제금지제132조 · 회생채권의 변제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