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24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7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
2.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④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1항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
→ outgoing제43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4 1항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 outgoing제114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3 1항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 outgoing제323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1 1항 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 outgoing제351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1항 1호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23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6 1항 3호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⑦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
→ outgoing제636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5 1항 승인 전 명령 등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
→ outgoing제635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
← incoming제6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 incoming제25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 incoming제27조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78조의5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8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78조의8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9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③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7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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