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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위임
지방세법
제26조 비과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제"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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