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등기소의 직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25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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