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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2024.9.2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2024.9.20>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는 제외한다)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9.20>
④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 중 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
⑥ 제5항에 따른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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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3의5 4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7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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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8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9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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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0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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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합병에 관한 특례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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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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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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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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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3항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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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1항 관리인의 선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5 파산관재인의 선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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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6 1항 4호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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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기소의 직무
"①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조 부인의 등기
"③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5 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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