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law_id:009930
article_no:23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5
피인용:5

조문 본문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2024.9.20>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2024.9.20>
③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는 제외한다)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9.20>
④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 중 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
⑥ 제5항에 따른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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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3의5 4항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
→ outgoing제293조의5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5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
→ outgoing제265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6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
→ outgoing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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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7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 outgoing제267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8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 outgoing제268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69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
"이 있는 경우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
→ outgoing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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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0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
"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 outgoing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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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1 합병에 관한 특례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 outgoing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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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 outgoing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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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3 새로운 출자가 없는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
→ outgoing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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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4 그 밖에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
→ outgoing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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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3항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 outgoing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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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1항 관리인의 선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
→ outgoing제74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5 파산관재인의 선임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
→ outgoing제355조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36 1항 4호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 outgoing제6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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