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①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가.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계약
나.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계약
다.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2.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것에 대한 약정
②제1항의 경우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제2항 및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