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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 상호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
공포 · 2024-12-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상호계산)
①
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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