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상호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계산은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종료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상대방이 갖게 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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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0조 ·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제121조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122조 ·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제123조 · 개시 후의 환어음의 인수 등제124조 · 임대차계약 등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제125조 · 상호계산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제127조 ·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제128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제129조 · 법인의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절차 참가 등제130조 · 일부보증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