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청구권규정벌금ㆍ조세가지고원인과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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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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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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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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