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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39조
제239조가결의 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39조(가결의 시기)
①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안제출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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