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상법채권자협의회의견제시회생절차파산절차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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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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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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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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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