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2.관리인ㆍ파산관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3.법인인 채무자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4.회생계획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5.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채권자협의회의 의사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법원은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