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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ㆍ지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주권 또는 출자지분증서 그 밖의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및 주소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또는 액수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한다.
제14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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