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①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뜻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1.관리인
2.채무자
3.알고 있는 주주ㆍ지분권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62조 내지 제1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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